행정해석1991.12.19
노사32281-18309
냉각기간의 기산일은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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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냉각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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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냉각기간 기산일은 동법에 냉각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47조를 준용하여 접수일은 산입하지 않고 접수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고된 날은 불산입(예 : 8.2일 신고의 경우 8.17일자로 냉각기간 종료, 8.18부터 쟁의행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