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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에 수금한 장례행사비를 미입금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222010-03-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쟁의행위 기간 중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다소 이 사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일부인정충남2018부해2482018-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② 판례에서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기각전남2019부노322019-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