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3-03-14 | 2010고정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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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파업·태업 등)는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쟁의행위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를 거쳤다면 사용자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 피고인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4.부터 12. 1.까지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함.
-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 지부 조합원 40여명에게 파업 출정식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선로전환기 및 연동장치 정기 점검·보수공사를 방해함.
-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변호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파업·태업 등)는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쟁의행위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를 거쳤다면 사용자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한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고,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2008. 10. 29.부터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함.
- 2008년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09년에도 단체교섭이 계속되었으나 의견 불일치가 지속됨.
- 철도노조는 2009. 6.경 철도공사에 본교섭 개최를 3회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후에도 본교섭이 지연되자 4회에 걸쳐 본교섭 개최를 요구함.
-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아감.
-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제1차 임금교섭이 개최되었으나, 단체협약 90개 조항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임금협상도 결렬됨.
-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10. 21.부터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2.56%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침.
-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2009. 10. 30.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됨.
- 철도노조는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 및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해 2009. 11. 2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11. 26. 쟁의행위에 참가함.
- 쟁의행위 당시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된 인원들은 계속 근무함.
- 2009. 11. 26.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삭감 반대,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반대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는 성질이 다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움.
- 쟁의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2009. 11. 26. 쟁의행위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헌법 제33조 제1항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력'의 해석에 있어 '전격성'을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쳤고, 그 목적에 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한 '전격성'을 부정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점이 중요함.
- 이는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파업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절차를 준수한 통상적인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전격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파업의 결과적 손해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