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4-09 | 2014노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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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행동은 없었으므로, 병존적 점거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 집회·시위 장소의 선택은 목적과 효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K 공장 내 진입하여 정리집회를 하려 한 것만으로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경비원들의 업무 방해는 사업주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개인의 업무 방해로 보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할 수 있음.
- 피고인들이 K 아산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에게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원심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전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
2014노179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H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이하 'K') 근로자가 아닌 J노동조합 소속으로, K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쟁의행위를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G, H는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C, D, E, F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H은 쟁의행위 중 K 직원 R이 카메라로 촬영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 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쟁점: 피고인들이 K 근로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 적격성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에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를 의미 함.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 함. 형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됨.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단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J노조 충남지부는 K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관련 신청 사건에서 J노조 충남지부 K 아산지회의 쟁의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판정 요지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H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이하 'K') 근로자가 아닌 J노동조합 소속으로, K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쟁의행위를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G, H는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C, D, E, F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H은 쟁의행위 중 K 직원 R이 카메라로 촬영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 함.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쟁점: 피고인들이 K 근로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 적격성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에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를 의미 함.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 함. 형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됨.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단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J노조 충남지부는 K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관련 신청 사건에서 J노조 충남지부 K 아산지회의 쟁의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됨. 피고인 A, B, G, H가 K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J노조 충남지부 및 충북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이므로 쟁의행위 적격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행동은 없었으므로, 병존적 점거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집회·시위 장소의 선택은 목적과 효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K 공장 내 진입하여 정리집회를 하려 한 것만으로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1799 판정일 2015.04.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인 A, B, G, H가 K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J노조 충남지부 및 충북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이므로 쟁의행위 적격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행동은 없었으므로, 병존적 점거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집회·시위 장소의 선택은 목적과 효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K 공장 내 진입하여 정리집회를 하려 한 것만으로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경비원들의 업무 방해는 사업주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개인의 업무 방해로 보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할 수 있 음. 피고인들이 K 아산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에게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한 것은 아 님. 따라서 원심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전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폭행의 정당성 (피고인 H) 쟁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H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함. 개인의 초상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스스로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측면이 있 음. 사용자 입장에서 쟁의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음. 폭행 행위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촬영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 음.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는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해자 R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촬영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 H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촬영행위로 침해되는 법익보다 폭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크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 음.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것은 법질서에 위배 됨. 따라서 피고인 H의 폭행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50원 이상으로 한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는 그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 H은 동종범죄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고인 H은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 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행위 적격성을 인정하고, 병존적 점거 형태의 직장 점거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그러나 쟁의행위 중 발생한 개별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쟁의행위 과정에서도 폭력 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폭행한 경우에도 폭행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적인 자력구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향후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음. 경비원들의 업무 방해는 사업주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개인의 업무 방해로 보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할 수 있 음. 피고인들이 K 아산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에게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한 것은 아 님. 따라서 원심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전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