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09 | 2022구합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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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참가인 노조, 강동구청은 2021. 8. 3. 3자 면담을 통해 집중교섭을 시작하기로 결정함.
- 근로자는 교섭 진행 중이던 2021. 8. 10.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예정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21. 8. 11. 서울강동경찰서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취하).
- 서울강동경찰서는 2022. 4. 4. 참가인 근로자들의 각 혐의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15. 이 사건 각 징계가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를 기소하였고, 현재 정식 재판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 제1징계사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취) 인정 여부: 실제 녹취를 한 자가 누구인지 및 참가인들의 공모행위를 파악할 자료가 없고, 원고도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회사 명예 훼손)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
2022구합6247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노조는 원고 근로자 중 17명이 소속된 지회를 설치 함.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지회의 임원들 임. 원고는 2021. 8.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각 징계처분).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취) , 제2징계사유(회사 명예 훼손) , 제3징계사유(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 임.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생활폐기물 수거 등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2020. 7. 16.부터 2020. 12. 23.까지 총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 함. 2021.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 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9.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참가인 노조는 2021. 2.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1. 2. 13., 2. 15., 2. 16.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선행 쟁의행위). 강동구청의 중재로 2021. 2. 17. 파업을 중단 함.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2021. 6. 2. 강동구청, 원고, 참가인 노조는 3자 면담을 개최 함. 참가인 노조는 2021. 7. 23. 원고와 강동구청에 2021. 7. 26.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고, 2021. 7. 26.부터 2021. 8. 6.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쟁의행위).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노조는 원고 근로자 중 17명이 소속된 지회를 설치 함. 참가인 근로자들은 근로자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지회의 임원들 임. 근로자는 2021. 8.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각 징계처분).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취), 제2징계사유(회사 명예 훼손), 제3징계사유(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 임.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생활폐기물 수거 등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2020. 7. 16.부터 2020. 12. 23.까지 총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 함. 2021.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 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9.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참가인 노조는 2021. 2.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1. 2. 13., 2. 15., 2. 16.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선행 쟁의행위). 강동구청의 중재로 2021. 2. 17. 파업을 중단 함.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2021. 6. 2. 강동구청, 원고, 참가인 노조는 3자 면담을 개최 함. 참가인 노조는 2021. 7. 23. 원고와 강동구청에 2021. 7. 26.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고, 2021. 7. 26.부터 2021. 8. 6.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쟁의행위). 참가인 근로자들은 2021. 7. 27. 언론 기자에게 원고 이사의 폭언행위 등에 대한 제보(이 사건 제보)와 함께 녹취파일을 전달하였고, 2021. 7. 28. 언론 보도(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 짐. 원고, 참가인 노조, 강동구청은 2021. 8. 3. 3자 면담을 통해 집중교섭을 시작하기로 결정 함. 근로자는 교섭 진행 중이던 2021. 8. 10.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예정통보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2475 판정일 2023.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근로자들은 2021. 7. 27. 언론 기자에게 원고 이사의 폭언행위 등에 대한 제보(이 사건 제보)와 함께 녹취파일을 전달하였고, 2021. 7. 28. 언론 보도(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 짐. 원고, 참가인 노조, 강동구청은 2021. 8. 3. 3자 면담을 통해 집중교섭을 시작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교섭 진행 중이던 2021. 8. 10.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예정통보를 함. 원고는 2021. 8. 11. 서울강동경찰서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취하). 서울강동경찰서는 2022. 4. 4. 참가인 근로자들의 각 혐의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15. 이 사건 각 징계가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기소하였고, 현재 정식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제1징계사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취) 인정 여부 : 실제 녹취를 한 자가 누구인지 및 참가인들의 공모행위를 파악할 자료가 없고, 원고도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징계사유(회사 명예 훼손) 인정 여부 : 법리 :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허용 됨. 설령 제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그 근본적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근로자 귀책으로 돌릴 수 없 음. 취업규칙의 명예훼손 조항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악의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성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이 사건 제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원고도 제보 내용 자체가 왜곡되거나 허위라고 다투지 않 음. 제보 내용은 강동구 청소업무라는 공공영역 업무를 대행하는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정당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 함. 원고 이사의 모욕적인 언동에 대해 내부 이의 제기에도 시정되지 않자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제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며, 설령 명예가 실추되었더라도 그 근본적 원인은 원고 및 폭언을 한 원고 이사에게 있으므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 음. 취업규칙의 명예훼손 조항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성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제3징계사유(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함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정년, 휴가, 복지지원금, 공휴일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이루어졌 음. 인사권 관련 주장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절차의 정당성 :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장기간 협상과 단절이 반복되었고, 선행 쟁의행위도 있었으며, 참가인들이 쟁의행위 돌입 3일 전 원고에게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 업무의 지장이나 피해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며,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쟁의행위 이후 강동구청의 주재로 재차 이루어진 협상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원고가 단체협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한 채 갑작스럽게 징계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및 수단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이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 단결 활동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판단 : 원고는 강동구청의 중재를 받아 참가인들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고, 참가인들이 원고 측 요구안을 거의 대부분 근로자는 2021. 8. 11. 서울강동경찰서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취하). 서울강동경찰서는 2022. 4. 4. 참가인 근로자들의 각 혐의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15. 이 사건 각 징계가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를 기소하였고, 현재 정식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제1징계사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취) 인정 여부: 실제 녹취를 한 자가 누구인지 및 참가인들의 공모행위를 파악할 자료가 없고, 원고도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회사 명예 훼손) 인정 여부: 법리: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