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15 | 2014누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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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참작 사유들은 근로자가 해고처분을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 정기승호 미적용 등의 불이익은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가 아니라 관련 사내 규정 적용에 따른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정직처분이 부당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회사에 미친 영향, 회사의 대응 노력,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정리해고가 일부 위법성이 있더라도, 이에 대항한 쟁의행위가 불법성을 띠는 경우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
- 법원은 참가인들의 무단결근 일수(211일), 원고의 제품 생산 및 매출에 중대한 지장 초래, 원고 경영진 비방 목적의 시위, 주거래은행 시위로 인한 원고의 대외적 신인도 훼손 및 자금 상황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함.
- 참가인들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 원고가 당초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정직 90일'로 감경한 점, 파업 일수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징계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한 참가인들과 달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고 재심을 청구한 일부 쟁의행위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감경해 준 점 등을 고려함.
- 비록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파업을 선택한 참가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현장 복귀를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대화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종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참작 사유들은 원고가 해고처분을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 정기승호 미적용 등의 불이익은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가 아니라 관련 사내 규정 적용에 따른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정직처분이 부당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회사에 미친 영향, 회사의 대응 노력,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정리해고가 일부 위법성이 있더라도, 이에 대항한 쟁의행위가 불법성을 띠는 경우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와 근로자의 쟁의행위 간의 법적 균형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