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3-02-15 | 2010두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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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므로, 쟁의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쟁의가 계속되는 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의 효력 및 기산점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는 무효임.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쟁의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경우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됨.
- 판단: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는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 금
2010두2036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칠 의무가 없 음.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도 적용되어 쟁의기간 중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 함.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은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쟁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 됨.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은 징계의 무효 사유가 됨. 사실관계 이 사건 노조는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개시 함. 회사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함.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는 조항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 함.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을 징계 함.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의무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칠 의무가 없 음.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도 적용되어 쟁의기간 중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 함.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은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쟁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 됨.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은 징계의 무효 사유가 됨. 사실관계 해당 사안 노조는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개시 함. 회사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함.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는 조항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 함.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을 징계 함.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의무 여부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효력 및 적용 범위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의 효력 및 기산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20362 판정일 2013.02.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효력 및 적용 범위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의 효력 및 기산점 법리 임.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쟁의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경우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판단 음.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로부터 15일이 훨씬 지난 후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 임.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법리 됨. 판단 임. 징계절차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실질적 효력을 강조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쟁의행위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취지를 살리고, 징계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 함. 징계위원회 구성의 노사 동수 원칙을 강조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이러한 판결은 향후 쟁의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임.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쟁의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경우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0두2036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칠 의무가 없 음.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도 적용되어 쟁의기간 중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 함.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은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쟁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 됨.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은 징계의 무효 사유가 됨. 사실관계 이 사건 노조는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개시 함. 회사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함.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는 조항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 함.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을 징계 함.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의무 여부 법리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 음.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되었고, 회사 매각 금지가 포함된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특별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쟁의행위 개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칠 의무가 없 음.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도 적용되어 쟁의기간 중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 함.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은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쟁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 됨.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은 징계의 무효 사유가 됨. 사실관계 해당 사안 노조는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개시 함. 회사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함.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는 조항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 함.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을 징계 함.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의무 여부 법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 음.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되었고, 회사 매각 금지가 포함된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특별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쟁의행위 개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효력 및 적용 범위 법리: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므로, 쟁의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쟁의가 계속되는 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의 효력 및 기산점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는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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