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7-06-30 | 2016가합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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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2013. 10.경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자를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 2013. 10. 21. 원고들을 해고함(해당 해고). 징계사유는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불법 쟁의행위 주도 및 가담, 직장폐쇄 기간 중 불법행위 주도 및 가담 등임.
- 원고들은 해당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청구 기각, 2심(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은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함.
- M노조는 2011. 7. 15. 설립된 제2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14.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해고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 직장폐쇄 후 L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제2쟁의행위)를 이어감.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 공장 시설물 파손, 경찰관 상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
- 2011. 8. 16.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L지회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함.
- 피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1차 해고처분)을 함.
- 1차 해고처분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킴.
- M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 관련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11. 6. 27. 조정 종료 결정이 내려짐.
- L지회는 2012. 3. 26.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음.
- 피고는 2013. 10.경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자를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 2013. 10. 21. 원고들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는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불법 쟁의행위 주도 및 가담, 직장폐쇄 기간 중 불법행위 주도 및 가담 등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청구 기각, 2심(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은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함.
- M노조는 2011. 7. 15. 설립된 제2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14.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는 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음.
-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011년 임금교섭은 2013. 8. 29. L지회의 임원 선거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판단함. L지회가 피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이나 제2노조 비난 등을 요구한 것은 노사갈등 심화 과정에서 부각되거나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후 특별교섭 과정에서 주장된 것으로, 이를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임금교섭에 부가되었다고 하여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M노조 충남지부의 2011. 6. 17. 조정신청과 이후 2012. 3. 26.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는 M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의 일환으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며,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 조정절차를 거쳤으므로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함.
- 소결론: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모두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며, 원고들이 L지회의 전·현직 임원 또는 교섭위원으로서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와 지회 내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로 L지회의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쟁의기간 중인 2013. 10. 10.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임금액 (적용 단체협약 및 제2노조 설립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즉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 허용, 경비의 주된 부분 사용자 원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 있음.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노무법인 T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음.
- T이 피고에게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 문건에 제2노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피고의 개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와 T은 제2노조 설립 전후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제2노조의 설립, 조합원 확보, 활용 전략 등을 논의함.
- 피고는 T의 자문에 따라 제2노조 설립 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제2노조 규약도 피고가 작성하여 제공함.
- 제2노조 설립 후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며 제2노조 가입을 권유·종용하였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M노조와 제2노조 각각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함.
- 피고는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M노조와의 임금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함.
-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자 피고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여 제2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음.
- 피고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제2노조 설립 관여 및 가입 종용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음.
- 제2노조 조합장은 피고가 M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
- 소결론: 제2노조는 그 설립 계획 및 실제 설립 과정이 모두 피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 및 운영이 모두 피고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제2노조는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은 무효임.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상 제2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도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는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상법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