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989.12.31까지이며 계속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
-
당사 단체협약서 내용;제10장 부칙 2조 (효력유지):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상기의 2항 내용이 명시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계속유효한지 여부(기한여부).
-
단체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해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이 모두 소멸되며 다만, 개개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만 규범적 성격으로써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설과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노사 쌍방간에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설.
단체협약 협의중 노사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개월의 법정유효기간 만료가 초과하더라도 계속 협의기간중에는 기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별도의 협정을 맺을 경우, 기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이 지나치게 오래도록 존속될 경우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산업사회의 여건변동에 부합되도록 하며, 동 유효기간동안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며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후 3개월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소위 "여후효")을 두고 있고 동 여후효기간중에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절차(알선·조정·중재·쟁의행위 등)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임.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므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