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결정과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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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공사는 노사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당공사 노조는 "비상투쟁명령"을 통하여 7.19 당공사 본사 후정에서 일방중재 철회 및 자율교섭보장 촉구를 위한 비상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각 지부의 지부장, 집행위원, 수도권 지부의 실천대원 등 약 5,000여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19ㆍ20일 양일간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기관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집결토록 지시한 바,
위 집회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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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거 쟁의관련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귀사 노조가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ㆍ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면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1991.12.24, 대법 91도 2323;1992.12.22, 대법 92다 4372 참조).
그러므로 동사 노조가 만약 동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의한 쟁의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연차휴가의 실시를 강행한다면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