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2
임금32240-11567
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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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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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나,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합의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통상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이 경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교섭결과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조합원인 근로자와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