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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32262-9358 | 노사쌍방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시 교섭권한을 가진 자가 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 투표에 회부 또는 재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