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쌍방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시 교섭권한을 가진 자가 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 투표에 회부 또는 재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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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쌍방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시 교섭권한을 가진 자가 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 투표에 회부 또는 재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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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임금협상 포함)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때는 노사쌍방의 교섭대표는 교섭의 권한을 가진 자가 교섭에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부득이 노조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개시전에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섭대표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재확인 받은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개시전에 노사공히 동 단체교섭에서 논의될 사항에 관한 예비협약을 교환하고, 동 협약에는 교섭범위의 확정, 단체교섭기간 명시, 교섭기간중 쟁의행위 유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가부투표나 기업주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가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투표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에 대하여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정당한 이유로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일정한 지역내에 동종업종의 다수의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있는 경우 동 대표 중에서 각각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사공히 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하여 공동으로 교섭하는 예가 있는바, 이 경우 교섭대표가 위임을 받아 교섭의 결과 합의된 내용은 위임한 노ㆍ사대표 공히 이에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장별 노ㆍ사대표는 개별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동 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투표에 회부하거나 재교섭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