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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2279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