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3
노사32281-12279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도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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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의료원 실내외의 청소작업은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1년 단위)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청소용역 도급계약이 만료될 경우 재계약 또는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용역업체의 노조가 1990.8.1자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내로 장소를 국한하였는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청소용역업체의 사무실을 의미하는지, 청소를 하는 의료원 실내외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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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내로 한정한 근본취지는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는 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의 근무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과정에서 의료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