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6
근기01254-17630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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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결근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근로시간 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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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은 임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임. 반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하나 일반질병 등으로 인한 유계결근일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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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