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11
노사32281-8299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얻는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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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구두연락하여 조합원을 소집한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소집의 절차(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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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근본취지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한 것인 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한 동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