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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생산 제품에 낙서를 한 행위와 채용 시 최종학력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무단 사진촬영 및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212019-1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② 근로자의 외출을 통상의 무단외출로 보기 어려운 점, ③…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152019-1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차량 파손 사실 미보고, 경위서 미제출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22일의 7차례 승무정지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일부인정충북2019부해2212019-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노동조합 사무실 신청에 대해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적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나. 근로시간 면제시간 신청에 대해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일부인정강원2019공정52019-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다른 치료사에게 “싸우지 말자고 지가 그래놓고”라는 언행을 한 사실은 존재하나, 이 언행이 병원의 위계질서 및 부서 조직문화 문란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642019-11-20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처리되었고, 2019. 8. 31.자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812019-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5일의 휴가를 전산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153일의 출장에…기각경기2019부해22722019-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이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나. 근로자가 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632019-1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승진누락이ㆍ비조합원ㆍ집단과ㆍ조합원ㆍ집단ㆍ사이에ㆍ통계적으로ㆍ유의미한ㆍ격차가ㆍ있는ㆍ것으로ㆍ보이지ㆍ않고,?비조합원ㆍ집단과ㆍ조합원ㆍ집단ㆍ사이에ㆍ승진심사에서ㆍ차별이ㆍ없었더라도ㆍ근로자들이ㆍ승진대상자로ㆍ선정되었을ㆍ것이라고ㆍ보기도…기각서울2019부노852019-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이라는 특수상황과 향후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842019-11-18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2019. 9. 27. 자 승무지시를 통하여 근로자가 2019. 9. 28.부터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며, 사용자의 승무지시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각하경북2019부해594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1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 처분①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하고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02019-11-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은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인정 (구제)경기2019의결482019-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9. 10. 운송수입금 미납과 차량 미입고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기각전남2019부해4102019-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19. 5. 27., 5. 28. 생산 라인을 정지시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라인 정지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없다. 근로자는 무단으로 라인을 정지시켰…기각전북2019부해3252019-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징계해고 사유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2016. 9.∼12.의 사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처분이 있어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8. 11.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20…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612019-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기각전남2019부해4012019-11-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