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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인사조치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여직원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482019-12-04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인정 (구제)충남2019부해6012019-12-0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19. 2. 7. 자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한 점, 2019. 10.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 운전기사의 비율이 10%를 초과한다는 데 근로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각경북2019부해629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절차 미준수로 혈액불출오류 사고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사고에 관여한 다른 근로자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비해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재량권을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102019-11-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부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기각전남2019부노842019-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승무정지는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른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나. 해고의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332019-11-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2019. 9. 이후 야간에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행정 업무에서 배제되어 연장근로를 못 하게 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기각경기2019부노912019-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근무 중 욕설을 하고, 손바닥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언·폭행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동료직원…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982019-11-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기각경북2019부해6352019-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보직해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감이 큰 점 등…일부인정충북2019부해2312019-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성격이 무엇인지① 승무정지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 제43조에 15일 이내의 승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무정지는 인사명…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392019-1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72019-1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미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각하경기2019부해23362019-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기각경기2019부해22802019-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성으로 시위성 발언을 하여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252019-11-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사무실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2019. 6. 5.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각하서울2019부노902019-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1년 단위 촉탁 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있음, ② 회사에 정년을 넘은 촉탁 계약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임, ③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자 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042019-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기각경기2019부해22802019-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정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기간의…기각제주2019부해1582019-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