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29
사건번호: 경기2019부노91
AI 분류
근로자들은 2019. 9. 이후 야간에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행정 업무에서 배제되어 연장근로를 못 하게 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2부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야간 민원응대 등 업무를 오후 근무자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능강사로서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1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속 야간 행정업무를 지시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들은 2019. 9. 이후 야간에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행정 업무에서 배제되어 연장근로를 못 하게 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2부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야간 민원응대 등 업무를 오후 근무자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능강사로서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1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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