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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격리 및 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고 환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므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12020-0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보직해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532020-0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3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모욕적 문자메시지 송부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송 횟수 …기각경북2019부해6652020-01-1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2019. 6. 25. 사무실에서 발생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862020-01-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최대주주로서 이미 1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구제이익 유․무의 판단기준 시점은 노…각하경남2019부해4332020-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초심유지중앙2019부노2662020-0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과평가 및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탁사업을 개시한 이래 2명의 계약만료 도래자에 대해 같은…기각경남2019부해425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0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경고 처분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 하…기각경기2019부해24252020-0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휴가사용에 대해 결근처리 한 것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나. 결근처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각하경북2019부해7342020-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기각전남2019공정122020-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생협력 사업비는 2011. 2. 15. 노사 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갱신, 체결하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8. 1. 26.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근거해 지급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지침서상 정한 사업 항목별로 사…기각경북2019부노962020-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9. 4. 7.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에 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72020-01-1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중석식 근무 및 잔업근무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볼…기각충남2019부노702020-01-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