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0-01-09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72
AI 분류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형벌 법령에 위반하여 형사상 유죄로 판정되었을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유죄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배차과장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은 점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초과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징계위원인 정○○ 상무와 나○○ 부장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가 징계사유의 존재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형벌 법령에 위반하여 형사상 유죄로 판정되었을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유죄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배차과장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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