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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전보의 사유가 기존에 시행된 징계처분의 사유와 같고 생산라인의 인력난은 예전부터 존재하였기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들과의 불화’는 향후 지속될 수 있는 문제로, 직…기각경기2022부해8772022-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기각서울2022부해7952022-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복귀로 가로청소 업무에 1명을 더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단체협약서 제7조(근로시간면제자)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되면 당연히 직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강행적인 내용은 …기각부산2022부해1422022-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압정을 장착한 손목보호대를 제작 및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 제4장(복무규정) 제2조(복무규율)제7항 및 인권규정 제19조(침해 및 학대 안전보장권)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초심취소중앙2022부해3992022-05-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1. 12. 28. 근로자에게 통지되었으나 전보발령의 효력은 2022. 1. 1. 발생하므로, 효력발생일인 2022. 1. 1.부터 3개월 이내인 2022. 3. 31. 구제신청…기각경남2022부해1532022-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 독촉 문자와 2022. 1. 5.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52022-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인정 (구제)울산2022부해572022-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 및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1. 3. 12.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2021. 6. 24.이므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12022-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내지 5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02022-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징계처분인 ‘강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사발령은 직급의 하락이 없는 직책을 달리한 보직변경에 해당한다.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사무실 예산 사적 이…기각강원2022부해672022-05-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622022-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일부인정인천2022부해752022-05-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변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에게 기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02022-05-24비위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규정에 활동가의 순환근무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업무상 변화가 크지 않은 점, ③ 쉼터의 근무체계가 격일 24시간과 휴일 전담 근무에서 3일 2…기각전북2022부해952022-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시용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사용자가 경영지원실장에게 근로자와의…인정 (구제)제주2022부해532022-05-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인사발령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인력배치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외에 조직개편에 따라 팀장에서 팀원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02022-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기각서울2022부해6772022-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특정 현장의 작업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현장 퇴출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넘게 근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25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6명의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가 있는 날과 없는 날 통상의 근로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여 근무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휴무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352022-05-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