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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화 전후 내용이나 형식이 사직을 권유하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대화에 가까운 점, ② 사용자의 사직 언급에 대해 근로자가 반발이나 이의제기 없이 곧…기각서울2024부해3026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24. 6. 28. 오전에 이직할 회사의 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에 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기각서울2024부해3015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9. 2. 면담 과정에서 성○호 전무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 판단: 2024. 9. 2. 면담 과정에서 …기각경기2024부해3258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종국적ㆍ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항의 후 사업장…기각서울2024부해2994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일부인정서울2024부해2993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32024-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7. 2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확정적 그리고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근로자 주장 이외에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2024. 7. 22. 사용자의 …기각서울2024부해2986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며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동료 직원의 집 앞에 물건을 갖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861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2024. 7. 8. 자 해고 통보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단행’으로 기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822024-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기각경기2024부해3187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4휴업5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2980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고정배차 및 휴일변경이 강등의 징계처분인지 여부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고정배차와 고정휴일이 지정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기각서울2024부해27442024-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7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기각서울2024부해2979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단일 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경영본부장…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722024-10-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8. 21. 면담에서 센터장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412024-10-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