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18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사 전에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 사건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사 전에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와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사직서 양식을 근무지에 비치해 놓은 것은 불가피한 점,
④ 사직서에 사직사유(개인사정), 사직일(2024. 6. 30.)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분명히 기재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작업복 등을 본인이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근로자가 근무지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진의(非眞意)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사 전에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와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사직서 양식을 근무지에 비치해 놓은 것은 불가피한 점,
④ 사직서에 사직사유(개인사정), 사직일(2024. 6. 30.)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분명히 기재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작업복 등을 본인이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근로자가 근무지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진의(非眞意)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