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다노사68107-3261997-12-12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1-6931996-09-20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01254-9021996-08-31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68120-1211993-04-30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근기01254-2131993-02-11
- 행정해석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노사01254-2381992-05-25
- 행정해석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노사68107-561992-02-19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근기01254-16261990-02-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6조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근기01254-195321987-12-10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24951987-08-05
- 행정해석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근기01254-78581987-05-15
- 행정해석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71751987-05-04
- 행정해석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50761987-03-30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92371982-10-27
- 행정해석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와 근로자의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징수1458.4-25351198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