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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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기계(주)와의 합병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을 선출한 바,
각 부문별 근로자측위원(7명)이 선출되었으나 생산부문의 대다수 인원이 당사에서 타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생산부문의 근로자측 위원 당사자는 1999.1.1부로 휴직상태임.
생산부문의 전체 인원이 타사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당사와의 노사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따라서 생산부문의 근로자측 위원 당사자는 그 부문의 문제해결 및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가) 1999.1.1부로 휴직상태인 생산부문의 근로자측 위원 당선자의 노사협의회위원의 신분이 유지되는지 여부.
나) 노사협의회 개최시 휴직중인 당선자에게 회의 개최 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자격상실인 경우라면 생산부문이 없어진 관계로 생산부문의 근로자측 위원 당선을 무효화하며 타부문의 당선자(6명)만으로 근로자측 대표위원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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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ㆍ나)에 대하여
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이하 "규정")에 휴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다)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근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 변경과는 관계없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조직변경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위원의 당선 무효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