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4
근기01254-7175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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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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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