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2.12
노사68107-326
노사협의회에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차별_괴롭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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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와 공사노동조합간에 "직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투서고발과 관련하여 조직질서 문란 및 공사 품위를 손상케한 문제직원의 소별 인사교류 실시"에 대하여 제1차 노사협의회 협의사항(합의사항으로 추정)으로 다루었음.
이는 공사내에 부정비리가 만연되어 있어 각종 투서, 진정, 고발 등이 잇따르자 궁여지책으로 관계기관에 청원한 자를 타사업소로 전출시켜 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위와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는 바,
이러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청원법 제11조(2007.7.4 청원법 제12조) 등의 위반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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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은 다른 법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바, 근로자가 정당하게 관계기관에 대해 청원, 고발, 진정 등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질서 확립, 회사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근거없는 투서ㆍ고발 등에 대한 내부규제는 가능할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의 노사협의회 의결도 이러한 원칙아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