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0.27
노조1454-2923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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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본 노동조합이 설립된 본사 외에 독립채산제로서 서울지역 내에 또다른 사업장이 있는 바, 자칭 ○○회사 강서사업 노동조합지부라고 결성대회를 한 후 지부의 임원을 선출하여 인준을 득하려고 하는 바, 선가입 후지부 구성이라는 전제하에 서류를 반려시킨 바 있음.
선가입 후지부 구성을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물론 상무집행위원들이 노동조합가입을 인정하지 않은 채 치룬 결성대회는 무효임.
선지부 구성,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 것은 적법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를 무조건 인준하여야 함.
- 당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무하던 중 타조합원을 선동하여 연기명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다시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바, 이는 기회주의자이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로 판정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가 된 바 이에 따른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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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있는 사업장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으로써
첫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다면 각 사업장마다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귀 노조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할 것임.
- 동법 제8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가입절차와 가입범위 등은 귀 노조의 규약이나 권한있는 의결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