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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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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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도급ㆍ위임 등 계약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유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유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의 정도, 근로제공과 보수 사이에 상호관련성 등 근로관계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레미콘기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출ㆍ퇴근 등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며 미리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면 비록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ㆍ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와 달리 개별 기사가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각자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