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5
근기01254-1626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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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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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자를 말하는 바,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각각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응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9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도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