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0
근기01254-5076
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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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의 부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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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교체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재단이사장에게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