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5
노사01254-238
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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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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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지는 동법에 예시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의 정의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누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결정권 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 여부, 직원에 대한 노무지휘권 소유여부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