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5
근기01254-7858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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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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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님.
회사 규정에 의하여 이사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