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11
근기01254-213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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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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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