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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선거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22024-11-01비위행위
- 노동위중앙2024부해1317 주식회사 조셉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7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당직실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직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각경기2024부해32432024-11-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4. 8. 31. 지○원 과장이 근무시간 단축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원 과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3299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는 업무상 재해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 사용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는 “휴직된 종업원으로서 휴직사유가 소멸(만료)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 발생일로부터…기각경기2024부해3282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8월까지 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여러 차례 복귀하거…기각서울2024부해3033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하여 무기한 병가를 신청한 점, 산재 요양 종결 후 해당 질병으로 …기각인천2024부해7122024-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4. 7. 5. 13:30경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7. 5. 20:00경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 나가라 했던 이유…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90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일부인정중앙2024부해12852024-10-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02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기념관이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부지청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22024-10-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① (징계사유) 블로그 게시 및 수정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업무에 전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양정)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552024-10-3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6. 21.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기각경기2024부해33162024-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결근 승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장기간 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 일수…기각경기2024부해27282024-10-3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가 협박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기각충남2024부해8182024-10-30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4.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2024. 9. 6.까지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기각경기2024부해32302024-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어르신 목욕이 예정된 날짜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동료 요양보호사가 혼자 목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주말 근무 및 출ㆍ퇴근 시간 조정을 모두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32024-10-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