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3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28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기념관이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부지청이 '조사, 판단 및 조치에 있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행정종결함’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피해자들과 업무 분리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리 조치안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 분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미화팀의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팀원들 다수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거부하여 2차 가해 행위를 한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결과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미화팀 팀장인 근로자가 팀원 다수에게 지속적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피해자와의 업무 분리조치(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보호조치)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추가 징계사유가 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외부 노무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노동청의 행정종결 회신을 근거로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근로자가 업무 분리조치를 거부해 2차 가해를 유발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