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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노조01254-105211989-07-14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6632007-02-23
- 행정해석분회가 지부로 승격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0191963-08-20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소속 사업장의 변경으로 소속 지부가 변경되는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01254-152651970-01-01
- 행정해석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노조68107-242001-01-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50031986-09-11
- 행정해석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노조68107-3612000-01-01
- 행정해석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56131983-10-12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노동조합과-13362004-05-19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6321964-02-26
- 행정해석법원의 결정으로 지부장 직무대행에 지명된 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취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노정1452-92301969-08-27
- 행정해석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 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0341989-05-15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2007-08-20
- 행정해석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392006-01-26
- 행정해석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2141995-11-21
- 행정해석규약상 지부대회의 소집을 본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게 한 경우 본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지부운영대회를 연기시킬 수 있다노정노1452.5-35541965-09-0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노조01254-3121993-03-27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