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361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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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규약에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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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의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규약에서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동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