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21
노조01254-1214
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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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합병 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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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합병에 관한 사항의 의결기관을 조합원 총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합병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을 인정방을 수 있음.
기존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노조의 지부로 변경되는 경우 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합병노조 제정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