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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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원재단 산하 A, B, C병원에는 산업별노동조합 지부가 각 설치되어 있던 중 최근 자체 결의로 하나의 지부로 통합하였음
그간 산업별노조는 각 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각 병원장과 교섭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음
각 병원에 대한 인사, 경영 등은 동 학원재단이 권한행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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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통합된 후 산업별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당사자는 △△학원재단 이사장인지, 아니면 각 병원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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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 3개 지부가 각 병원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지부통합 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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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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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인사 및 경영 전반에 걸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학교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위임규정 등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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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법인 소속 각 병원과 병원별로 조직된 산별노조 산하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각 병원 지부가 1개의 지부로 통합되어 통일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각 병원장 등에게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여 그 수임자로 하여금 교섭을 실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 산하 각 병원별로 해당 노조지부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조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복수의 병원지부가 하나의 지부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이는 산별노조 내부조직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갱신키로 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