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노조는 본사외에 5개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규약상 "업종이 다른 지부는 단협ㆍ임금협상 체결을 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는 지부의 별도교섭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폐사는 지부별 개별교섭은 가능하나 체결은 반드시 사장과 위원장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측의 개별교섭, 개별체결 요구와 마찰을 빚고 있음.
참고로 본사 노조구성은 지부별 독립노조가 아닌 본사 노조중심의 단일노조임.
이를 근거로 본사가 지부별 교섭을 거부하고 일괄교섭을 주장할 경우 이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내부조직인 지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규약에 이러한 사항을 정한 경우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체결은 권한있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