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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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본조와 수개 도에 걸친 수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부가 업종이 달라 본조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당해 규약 및 단체협약에 허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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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는 임금 및 단체교섭이 타결되었고 어느 특정지부만이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쟁의발생신고를 하려고 할 때, 쟁의발생결의는 해당지부 대의원회(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대의원대회(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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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한있는 쟁의발생신고권자 및 신고행정관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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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해당지부 조합원 총회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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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및 동법 제34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바,
귀문의 경우 노조지부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의한 노동쟁의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쟁의행위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부장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쟁의발생과 쟁의행위의 결의는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만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