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23
노사관계법제팀-663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 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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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별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산하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지부ㆍ분회의 대표자를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의 의한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실시키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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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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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에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지부ㆍ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귀 노조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에 따라 동 지부ㆍ분회의 임원을 선출이 아닌 임명제로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