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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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로서 영등포공장을 본사로 하여 청주, 구미, 용인 등지에 3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화학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행함.
따라서 노동조합은 1971.5.3 영등포공장(본조)에서 설립되어 청주, 구미, 용인공장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하며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상과 같은 경우 본조(영등포공장)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체결을 하여 왔으나 현재 본조 및 구미, 용인공장과는 별도로 청주공장만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법 및 가능여부와 청주공장만이 본조와 달리 단체협약을 전부 또는 일부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청주공장은 본사와 마찬가지로 동종의 사업장이며 제반 근로조건도 동일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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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청주공장 지부는 독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조건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이 필요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지부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