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04
노조68107-24
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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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 노동조합은 인천에 본조를 두고 익산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익산지부는 [지부운영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부에서 소속 조합원을 제명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조합장이 징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지부장에게 위임하였고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지부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조합원을 징계처분을 하였음.
이 경우 지부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이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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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내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부가 규약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001.1.4, 노조 68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