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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42012-08-28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3198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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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838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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