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832001-05-22비위행위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 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7,부해83200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평소의 근무성적불량과 노사간 체결된 연장근로 합의를 무시한 기본근로 이후 무단퇴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해1311990-09-21비위행위
- 노동위임금협정서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연장근로 불승인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기각전북2023부해1842023-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 관련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일부인정전북2016부노152016-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를 …일부인정전북2020부노102020-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기각경기2016부해14282016-12-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9. 2.~ 9. 13. 사용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합의에 따라 지…기각경기2024부해39722024-12-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