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7-07 | 2013가합5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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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주장(지급 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결근 시 일할 계산, 지급 월 이전 퇴사 시 미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일부 미지급 사례는 임금 미지급에 불과하며 묵시적 합의나 관행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사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회사의 항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임금 미지급 합의' 및 '상여금 제외 통상임금 산정 합의'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신의칙 위반 항변도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결론: 회사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가산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및 1일 근로시간을 이중으로 제한함.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제도를 규정함.
- 가산임금 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 억제 및 근로자의 피로와 긴장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의미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 기간 등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지급 비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
-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상여금 액수가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나 우발적·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주장(지급 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결근 시 일할 계산, 지급 월 이전 퇴사 시 미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일부 미지급 사례는 임금 미지급에 불과하며 묵시적 합의나 관행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피고의 항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임금 미지급 합의' 및 '상여금 제외 통상임금 산정 합의'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신의칙 위반 항변도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결론: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가산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및 1일 근로시간을 이중으로 제한함.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제도를 규정함.
- 가산임금 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 억제 및 근로자의 피로와 긴장에 대한 경제적 보상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서로 구별되는 취지를 가지지만, 상호 흡수 또는 배제 관계가 아니라 양립 가능하며 중복 적용될 수 있음.
- '1주간'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은 역상(曆上)의 7일을 의미하며, 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휴일 근로를 1주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휴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간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
-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제한을 벗어나 연장근로에 해당함.
- 휴일근로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제한을 벗어나 연장근로에 해당함.
- 이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 사유가 중복되므로, 사유별 가산율을 합산하여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휴일 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성질도 가지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따라서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산정
- 법원의 판단:
-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토요일 근무 일수 × 8시간 × 150%』로 산정함.
- 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일요일 근무 일수 × 8시간 × 200%』로 산정함.
- 연차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로 산정함.
- 위와 같이 산정된 정당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법정수당 및 이 사건 차액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이 사건 상여금 미지급분을 더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89399 등)의 법리를 충실히 따랐음. 특히 상여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에 있어 '일정 근속 기간'과 같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가산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간'의 의미를 역상(曆上)의 7일로 해석하고, 휴일 근로시간도 1주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함. 이는 근로시간 규제의 목적과 가산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피고의 항변에 대해 증거 부족 및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 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함.
- 본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및 법정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