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2-18 | 2019나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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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음.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중복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판단:
- 피고와 원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으나,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법정수당 미달 시 지급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지문등록시간만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따라 월 2회 일요일만 휴무하고 1일 9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인정한 연장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실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시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휴일 연장근로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음.
-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중복가산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 산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및 만근수당을 합산한 결과, 해고 당시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114,342원으로 산정됨.
- 부당해고기간(1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직기간(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준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도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함. 따라서 동일 기간의 임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2. 부당해고기간(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유효성 (포괄임금제 및 실제 근로시간 산정)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음.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중복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판단:
- 피고와 원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으나,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법정수당 미달 시 지급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지문등록시간만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따라 월 2회 일요일만 휴무하고 1일 9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시간과 원고의 실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시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음.
-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중복가산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 산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및 만근수당을 합산한 결과, 해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4,342원으로 산정됨.
- 부당해고기간(159일)의 임금은 18,180,378원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이미 18,295,89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근로기준법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2015. 5. 22.부터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유효성
- 판단: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주장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이 기간의 미지급 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연장/휴일근로와 중복 가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의 복잡성을 보여줌.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여, 동일 쟁점에 대한 재소송을 불허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임금 청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지문인식 기록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근로시간 입증의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