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1-17 | 2017노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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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 특정 근로자가 파업 참가 또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는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무죄 부분)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됨.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기간제법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근로조건 명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노144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44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7-11-17 | 2017노1447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 해고 정당 수습기간 해고 수습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함. -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노144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 함.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함. 실질적인 해고사유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 함.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함. 실질적인 해고사유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됨.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음. 이는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1447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됨.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음. 이는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여부 법원의 판단 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무죄 부분) 법리 됨.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 음. 기간제법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 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14조 제1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15조 제1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L이 재취업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 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거부, 근로자 해고,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 음. 부당노동행위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표면적인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의도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여부 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무죄 부분) 됨.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 음. 기간제법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근로조건 명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여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무죄 부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노144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44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7-11-17 | 2017노1447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 해고 정당 수습기간 해고 수습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함. -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실질적인 해고사유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 :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법원의 판단: L은 수습기간 약정 없이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L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 법리: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 특정 근로자가 파업 참가 또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 L은 수습기간 약정 없이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L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 특정 근로자가 파업 참가 또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 피고인이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 : 피고인이 L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른 죄책을 부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 원문 2017노144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 함.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함. 실질적인 해고사유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 함.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함. 실질적인 해고사유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됨.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음. 이는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1447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됨.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음. 이는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여부 법원의 판단 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무죄 부분) 법리 됨.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 음. 기간제법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 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14조 제1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15조 제1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L이 재취업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 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거부, 근로자 해고,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 음. 부당노동행위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표면적인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의도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여부 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무죄 부분) 됨.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 음. 기간제법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근로조건 명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원의 판단: L은 수습기간 약정 없이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L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 특정 근로자가 파업 참가 또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는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무죄 부분)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됨.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기간제법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근로조건 명시